유동적근무시간에 의한 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지각/조퇴/외출/휴가/휴업/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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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휴일 근무에 대한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이지 3개월 이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더라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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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 반차 등의 갯수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반차는 연차의 절반에 해당하는 휴가를 말하며, 월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말하며, 병가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부여되는 휴가제도로서 연차휴가와는 달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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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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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기준과 관련 법령, 판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 규정의 입법취지를 보면 됩니다. 주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자에게 연속적인 근로로부터 휴식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마련된 규정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자(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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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건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증거자료 제출은 어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서면으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근로한 사실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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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 취하후 재진정이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체불금품을 확정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건을 취하한 상태라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이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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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 중 업무량 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업무량이 아닌 시간의 장단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책임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부여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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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자료(출퇴근일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기지국 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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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야간근무 발생시 적법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간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는 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7일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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