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을 더한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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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와 사대보험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써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일이어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3. 퇴사일은 상실일과 같습니다. 즉, 9.30.을 마지막 근로일로 본다면 10.1.이 상실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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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금요일)시에 급여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노사 당사자간에 언제 정했는지에 따라 9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할지 아니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할지가 결정됩니다. 2. 만약, 별도 정함이 없이 9.28.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고 그 다음 날 퇴사처리 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30일*28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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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면 퇴직금이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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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4대보험은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F4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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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대체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대체)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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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력산정문제로 퇴사일만 뒤쪽으로 미루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간에 자유로이 퇴사일을 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일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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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인데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사용자의 사직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 또한 질문님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를 수리할 시 그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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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퇴사자 급여 처리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9.1.에 입사하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9.30.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3.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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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유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계산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처리하고 있을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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