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경력산정문제로 퇴사일만 뒤쪽으로 미루고 싶습니다.
1. 2023년 9월 30일까지 실제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2. 입사일자가 2022년 3월 2일이라 경력산정문제로 퇴사일자만 10월 2일로 사측이랑 협의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 이런경우 퇴사일이후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10월 1일 / 10월 2일
사측과 협의로 퇴사일만 변경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일근비/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 기타 정보 : 계약직 / 연봉제 / 중도퇴사 /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10월 2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까지 임금 산정기간 및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사 후에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근비, 퇴직금 받지 않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10월 2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10월 2일로 정해도 됩니다. 해당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본인이 안받겠다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퇴사일을 회사와 협의하여 뒤로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최종 퇴사일만 늦추기로 하고 늦춰진 기간에 대한 무급처리 및 퇴직금 미발생으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실질적인 마지막 근로는 그 이전이지만, 최종 퇴사일만 뒤로 미루기로 하고 그에 따른 무급처리 및 퇴직금 미발생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에 자유로이 퇴사일을 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일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