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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수달153
시크한수달15323.09.18

병가(유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계산식

현재 회사에서는 병가를 유급처리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시급)를 채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월~금요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요일 출근 화~금 병가 시

①주휴수당 발생 유무와

②주휴수당 발생 시 계산식은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인지

아니면 병가 유급휴가 처리로 (8시간×시급)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차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봐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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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일을 제외한 날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약속된 1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시에도 1일의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에서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정해져 있다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때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경우 병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 금액은 동일합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처리하고 있을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후자).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 출근했고, 1주일간 근로관계 유지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후자가 맞습니다.

    3. 월차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차(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유급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인정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유급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요건인 출근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주휴수당 부여시 40시간 전부를 인정할 수도 있으며 실제 출근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