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유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계산식
현재 회사에서는 병가를 유급처리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시급)를 채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월~금요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요일 출근 화~금 병가 시
①주휴수당 발생 유무와
②주휴수당 발생 시 계산식은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인지
아니면 병가 유급휴가 처리로 (8시간×시급)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차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봐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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