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와 합의서 제출하고 위로금 받기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도 연차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산직 교대 근무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가 투잡을 해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처음인데 월급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8.17.~31.에 대한 임금은 9.10.에 지급되며, 9.1.~30.에 대한 임금은 10.10.에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64시간 근로시간 초과 시 법적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운수업 등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 후 1개월만에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근로자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평가
응원하기
급여 선지급 받고 연휴기간전날에 그만두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명절 전에 퇴사한 떄는 선지급된 명절상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래 알바 월급은 2번 나눠서 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