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4시간 근로시간 초과 시 법적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과 동일한내용입니다.
주 64시간 초과 근로 시 사업장에게 어떤 처벌이 이뤄지나요
??
52주 중에 20주 이상 64시간 초과한 건이 있다면
20건의 과태료 혹은 벌금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64시간 초과를 하게되면서 필연적으로 주 평균근로시간 52시간도 초과 되었을거로 추정되는 데
그것도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금지됩니다. 64시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찰에서 정하니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1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2. 만약 법에 위반하여 회사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운수업 등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