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아니면 고용보험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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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랬는데 급여계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임금산정을 요구하신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휴게시간이 언제 얼마나 부여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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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날짜를 3개월1일로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기간을 정하는데 노사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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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하고 그만둔 알바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일요일에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은 토,일요일이므로 첫번째 주에 토요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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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지급된 성과급 반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오지급된 해당 성과급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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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은 공무원들만 쉬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민간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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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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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으므로 주휴시간은 7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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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사대보험미가입시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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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1주 기산점은 1주 소정근로일을 고려해야 하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 첫째 주에는 월~화요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네, 휴일 및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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