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저희 기관 근로자분의 근무 스케줄입니다.
평일) 06:00~15:00 (휴게시간 2시간) -> 7*6*4.345=182.49
토요일) 06:00~12:00 (휴게시간 1시간) -> 5*4.345=21.72
총 근로시간) 182.49+21.72=204.2
저는 계산했을 때 근무시간 총 합이 205시간(204.2)이 나오는데, 제가 잘 계산한 게 맞을까요? 혹 209시간이 맞는 걸까요?
주 단위로 보면 주 40시간 근로자이지만, 주휴수당이 7시간으로 계산됐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어 질문 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인사 고수형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7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위 계산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것이기에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고 주휴시간도 통상의 근로시간인 7시간이 됩니다.
2. 평일 : 7 x 5 + 7(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182.49시간이 되고
3. 토요일 : 5 x 4.345로 계산하여 21.72시간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으므로 주휴시간은 7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