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기 10일 전에 폐업 통보를 받았고, 사업장 변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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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인정되는 법적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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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과 급여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 제가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고소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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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로계약서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총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신분을 갖게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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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주는 인력사무소 사장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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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으로 느껴지는 회사의 행동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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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반려당했습니다. 퇴사날짜보다 앞당겨서 사직서를 수정해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권고 사직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으로 퇴사일을 변경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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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무급휴일) 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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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상여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지급수준을 사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수준을 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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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알바로 쓸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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