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알바로 쓸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입니다.
와이프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고 있고 무인사진관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댁 근처에 창업하여 부모님이나 동생이 하루에 1시간정도 청소를 해주는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타지점 사례를 참고해보면 1시간 알바로 채용하여 쓰는듯하여 가족을 동일하게 알바식으로 쓸까 하는데 주의해야할 점이나 미리 처리해야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시간씩 근무로 해서 월급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일1시간 근무인데 고용보험등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는지도 궁금하고 하지않아도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부모님은 회사에 4대보험 가입하신상태로 근무중이고 동생은 알바형태로 4대보험가입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을 고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가족은 보통 다른 근로자들처럼 근태관리나 징계의 가능성 등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