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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박각시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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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동생활가정 창업조건이 궁금합니다

9인이하 공동생활가정을 창업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요

공동생활가정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조건이나 필수 면적 등 어뗜것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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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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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시설장 자격으로는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절차의 개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1. 설치 신청서 제출하고 설치신고필증 받음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 입소자 비용부담관계서류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표제부, 전유부, 대장상의 도면 포함)
     -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서(임대의 경우에는 제외)
     -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신규 단독건물일 경우)
       (※ 기존건물에 신규 및 대표자 변경시 : 신청접수 시 소방서에 점검의뢰 → 소방서 점검부본 제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 한국전기안전공사
       ☞ 사용전점검확인증 대체 불가
     
    2. 지정 신청서 제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부.
       (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 촉탁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신고서 및 협약서, 의사 자격증, 의료기관 신고증
     - 대표자와 시설장 기본증명서 각 1부.
     - 시설장의 건강검진자료 사본 1부. 
     - 대표자의 의사진단서(의사 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
    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함)-보건소에서 주로 발행
    차입금 사전신고서, 차입관련 증빙 서류(담보대출서 등) 사본 1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이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