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동생활가정 창업조건이 궁금합니다
9인이하 공동생활가정을 창업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요
공동생활가정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조건이나 필수 면적 등 어뗜것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시설장 자격으로는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절차의 개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1. 설치 신청서 제출하고 설치신고필증 받음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 입소자 비용부담관계서류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표제부, 전유부, 대장상의 도면 포함)
-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서(임대의 경우에는 제외)
-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신규 단독건물일 경우)
(※ 기존건물에 신규 및 대표자 변경시 : 신청접수 시 소방서에 점검의뢰 → 소방서 점검부본 제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 한국전기안전공사
☞ 사용전점검확인증 대체 불가
2. 지정 신청서 제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부.
(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 촉탁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신고서 및 협약서, 의사 자격증, 의료기관 신고증
- 대표자와 시설장 기본증명서 각 1부.
- 시설장의 건강검진자료 사본 1부.
- 대표자의 의사진단서(의사 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
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함)-보건소에서 주로 발행
차입금 사전신고서, 차입관련 증빙 서류(담보대출서 등) 사본 1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이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