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자 이전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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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시간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겁니다.4대 보험은 안해주는데요. 근로자가 4대 보험 관련 비용을 모두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관할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만을 원천징수 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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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에서 술마시고 집에가다가 다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주관하는 야유회에 참석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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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 봉투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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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관련 비용을 근로자가 내도 되나요?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가입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월 200만원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는 약 187,98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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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일을 번복 하면 피해볼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2.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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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격으로 급여계산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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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수정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하고 교부하기만 하면 되므로, 1개월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미리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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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이 일할수있는가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가입해야 합니다.3.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과태로가 부과되므로 법에 따라 가입하고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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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9,620원= 2,633,33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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