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3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입사 첫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3.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조퇴/외출/지각은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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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이 아직도 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다만, 상실신고를 늦게한다고 하여 퇴사일(상실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9.11.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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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인사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평가후 계약해지를 했다면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한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수차례의 시정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아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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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생산 현장직에 시급이 초보일때 거의 최저시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장직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회사사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 등으로 인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급수준을 높게 책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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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여름휴가비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여름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업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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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출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도 퇴사에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을 충원할지 등에 관한 사항은 경영사항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충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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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유,무급 여부와 적용 절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2.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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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전기준을 말합니다. 2. 네3.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습니다.4. 영향을 받습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길수록 통상임금이 많아지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많이 발생하면 평균임금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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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일반근로자와 아르바이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은 파트타이머로 볼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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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명절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4.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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