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 생산 현장직에 시급이 초보일때 거의 최저시급인가요?
격주 토요일 근무에 주 52시간 근무해서 그런지 사람이 안 구해지네요
위치가 외진 곳이라 그런것도 있는것 같아요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 조건이고 안구해진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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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에 주 52시간 근무해서 그런지 사람이 안 구해지네요
위치가 외진 곳이라 그런것도 있는것 같아요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 조건이고 안구해진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항은 사업장 마다 다르게 적용될 내용이며, 반드시 최저임금 만큼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임금을 인상하여 구인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 상담은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액은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생산직 신입의 경우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직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회사사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 등으로 인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급수준을 높게 책정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