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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게논18
신박한게논1824.03.02

먼저 회사에 권고사직 요청 할수 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요즘 일거리가 많이 줄어서 기계 절반이 서있고

오퍼끼리도 기계 한대 가지고 둘이 있기에 서로 뻘줌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회사에서 "저만" 하루 8시간 근무 만 시킵니다.

또 사장님께서는 어떻게든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려고 제가 하는일에

따라 다니면서 갈굽니다.

금요일날은 제가 고장내지 않은 제품가지고 제가 고장냈다고 덤탱이 씨우더군요.

전에는 입사한지 3달 됬는데 제가 하나도 모른다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쳐야 한다면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xx씨는 내가 걷는거, 먹는거,싸는거,똥 딲는거 까지 다 가르쳐야 겠다면서

인격 모독 하던데

상황이 이러면 제가 회사측에 먼저 이럴거면 권고사직 처리 하시라고 이야기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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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해 볼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하시라고 회사에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직권유를 요청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권유를 먼저 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처럼 얘기는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먼저 이럴거면 권고사직 처리 하시라고 이야기 해도 됩니다. 물론 회사가 해줄지는 모르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먼저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 권고사직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더라도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을 권고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