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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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준비해야하는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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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랑 육아휴직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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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종교서를 읽는 직원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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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후 업무해피시 해고 통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제공의무 및 직무충실의무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 경우 사용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로 판정이 날 경우에는 임금상당액 지급 및 원직복직을 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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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포기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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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회사의 확인없이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재해발생 사실을 확인만 해주면 되며, 산재신청은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의 승인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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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국비지원X)을 다니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학원을 다니더라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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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이 주휴일인경우 대체공휴일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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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순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둘째 육아휴직 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남아있다면 2회에 한정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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