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종교서를 읽는 직원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 중에 성경을 읽는 등 종교활동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당장 처리해야할 업무가 없으니 본인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경우는 보았지만 성경을 읽는 경우는 처음이네요
종교서를 읽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 근무 외의 개인활동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를 하도록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장처리할 업무가 없다고 하여도 업무상지시에 대기하는 상태이므로 업무시간에 개인용무를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등이 아닌 근무중에 일을 하지 않고 종교서를 읽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제재할 수 있겠지만, 당장 할 일이 없으면 인터넷 서핑을 하든 책을 읽든 제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서칭을 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동등하게 취급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