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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종교서를 읽는 직원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 중에 성경을 읽는 등 종교활동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당장 처리해야할 업무가 없으니 본인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경우는 보았지만 성경을 읽는 경우는 처음이네요

종교서를 읽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 근무 외의 개인활동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를 하도록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장처리할 업무가 없다고 하여도 업무상지시에 대기하는 상태이므로 업무시간에 개인용무를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등이 아닌 근무중에 일을 하지 않고 종교서를 읽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제재할 수 있겠지만, 당장 할 일이 없으면 인터넷 서핑을 하든 책을 읽든 제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서칭을 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동등하게 취급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