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이자꾸늘어나는데2023년도기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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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1차 6개월계약) 두루누리 지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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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도안하고 무단 결근후 퇴사를 하는 직원 급여를 늦게 지급해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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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아들 결혼에 따른 목돈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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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연가와 회계년도 기준 연가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2.1.~2023.12.31. 동안 개근한 때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일에 1일씩).2.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그대로 부여하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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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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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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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월차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12.2.~1.1.에 개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므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이때,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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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대한 서류보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서류형태로 출력하여 보존할 의무는 없으며, 전산상에 보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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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대기하는것도 근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긴급상황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면 당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당직근로라 하며,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 1995.1.20, 93다46254).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소진하게 할 수 없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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