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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집게벌레125
근면한집게벌레125

자택에서 대기하는것도 근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장례지도사로 의료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특성상 24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

한달 30일 기준 2일근무 2일 휴무로 근무표가 작성은 되었지만

상가 발생시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 근무조건입니다.

상가가 있어도 22:00이후에는 사무실문을 닫고 퇴근을 하라고 하는데 전화를 착신으로 돌려놔서

전화는 다음날 출근할때까지 상기 대기를 하고 있어야되고 새벽에 고인을 모시러 가는경우가 생깁니다.

@근무표상의 30일근무 패턴 (1조-통상14일 휴무16일, 2조-통상16일 휴무14일)

1조 통상,통상,휴무(대기),휴무(대기)

2조 휴무(대기),휴무(대기),통상,통상

@상가(3일장)발생시 근무

1조 통상,D근무,E근무,D근무

2조 휴무(대기),E근무,D근무,휴무(대기)

(통상 08:30~17:30 D근무 06:00~15:00 E근무 13:00~22:00)

휴무(대기)일때 근무로 인정이 될까요?

근무표상은 휴무이지만 상가발생하면 언제든 출근대기를 하고있어야 합니다.

연차사용관련해서 추가 문의는

30일기준 (21일 근무 9일 휴무일때 / 통상14일 휴무16일를 하게 되면 7일을 더 쉬었음으로 7일에 대한 연차를 삭감한다고 하고,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면 대체휴무및대체근무로 시간외수당을 소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법으로 문제가 안되는 부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긴급상황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면 당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당직근로라 하며,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 1995.1.20, 93다46254).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소진하게 할 수 없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장소가 자택이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자택대기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무에 쉰것을 이유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