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관련 지급 및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추후에 이와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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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예비군 4일 빠지면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공의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일 4일 모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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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및 월 근무 시간에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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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 필요로 하는 업무중 보건증 재발급시결핵으로 인해 보건증 발급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증 발급이 어려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여 이를 수용해서 이직하는 것이거나 해고당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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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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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출근일 때 수당지급과 수당대신 휴가지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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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업일에 보상휴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근로일이 아닌 휴업일에 보상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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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어넣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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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이직시 현재 급여내역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됩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Target"은 어떤 일의 목표를 의미하므로, 목표 또는 성과를 100% 달성한 때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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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내용에 따르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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