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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카구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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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보건증이 필요로 하는 업무중 보건증 재발급시결핵으로 인해 보건증 발급이

보건증이 필요로 하는 업무중 보건증 재발급시결핵이로 인해 보건증 발급이 안되어서 업무를 볼수없게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3.09.0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적어주신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물론 보건증이 없음을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이 필요로 하는 업무중 보건증 재발급시결핵이로 인해 보건증 발급이 안되어서 업무를 볼수없게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발급이 어려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여 이를 수용해서 이직하는 것이거나 해고당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