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증이 필요로 하는 업무중 보건증 재발급시결핵으로 인해 보건증 발급이
보건증이 필요로 하는 업무중 보건증 재발급시결핵이로 인해 보건증 발급이 안되어서 업무를 볼수없게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적어주신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물론 보건증이 없음을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이 필요로 하는 업무중 보건증 재발급시결핵이로 인해 보건증 발급이 안되어서 업무를 볼수없게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발급이 어려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여 이를 수용해서 이직하는 것이거나 해고당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