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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코요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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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으로 산재신청하려하는데 승인기간동안 알바를하게되다승인되어서 그만두면 일못한날은 휴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직장내성희롱으로 산재신청하려하는데 승인기간동안 알바를하게되다 승인되고나서그만두면 일못한날은 휴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휴업급여를받기위에서는 일을하지말아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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