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근무시간 외 잡업, 배상금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면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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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을 정당하게 받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1.5×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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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대신 근무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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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년 되기전에 퇴사 희망일 통보 후 바로 퇴사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당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상기 휴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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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말 대체휴가 지급 계산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주휴일)근로인 때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9시간*1.5+8시간*1.5+7시간*2= 39.5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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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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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기타소득을 원친징수한 것일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소급하여 보험에 가입한 때는 사용자는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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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연차관련 협의없을시 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는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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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뽑은 알바가 다른알바에서 4대보험을 들고있다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즉,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는 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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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혼자 일을 하고 혼자 육아휴직을 쓴다면 3개월 10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제도는 2022년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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