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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저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첫 육아휴직을 쓴다면
부부끼리 동시에 아니면 순차적으로 안써도
3개월은 무조건 통상임금 100프로로 나올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는게 아니라면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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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 육아휴직제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금액은 휴직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제도는 2022년까지 운영합니다.
김서룡 노무사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는 첫 육아휴직이 요건이 아니라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 사용시(동시에도 가능, 순차적도 가능, 1년내라면 겹치지않아도 가능) 통상임금100%(단, 상한액 200 250 300으로 3개월간 점차 늘어남)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는 부부가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남편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용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