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기간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라면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으로 적용될 것이며, 9,235,2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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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로 되면 10월1일 근무시에도 휴일근로수당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1 국군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근무자로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인 10.1. 근로는 주휴일 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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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복지센터 방문전 서류와 일 처리할것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하는 회사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1)피보험자 이직확인서, 2)수급자격신청서(온라인 확인 가능), 3)신분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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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보장되는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자로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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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퇴사 명절상여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적어도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 또는 그 이전으로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상태라면 청구할 수 있으나,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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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는 주 몇 시간 정도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사업장 및 운수업 등 특례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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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한 분만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부의 경우 부양의무가 배우자에게 있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 시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소득요건을 미충족한다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취득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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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급여를 줄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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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유급휴가 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홛 등으로 인해 경영상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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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효력발생일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0.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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