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복지센터 방문전 서류와 일 처리할것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첫번째 직장 자진퇴사
2023년 7월 1일 ~ 8월 2일
두번째 직장 계약만료
이렇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고용복지센터를
가려고 하는데 왔다갔다 하기가 어려워
일처리를 할거하고 준비물을 챙겨 방문하려합니다
저같은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이직확인서를
첫번째직장 두번째직장 두곳다 필요하나요?
아니면 두번째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만
해도되나요?
그리고 방문할때 신분증과 어떤걸 가지고 방문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전3개월 평균임금계산때문에 허나 직장이 2개 겹치는경우이므로) 어떠한 서류를 또가야하나요?
어떠한 일처리를 한후 어떠한 준비물을 가져가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그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시 신분증 외에는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첫번째직장, 두번째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
2. 방문하기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전 온라인교육과 워크넷 이력서 등록을 해두시면 방문시 따로 준비할 부분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하는 회사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1)피보험자 이직확인서, 2)수급자격신청서(온라인 확인 가능), 3)신분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두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평균임금 산정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처리가 되므로 별도 준할 서류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