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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01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급여를 줄여도 괜찮은가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를 줄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급여를 삭감할때 근로자에게 홍보도 안 하고 동의를 안 구하고 회사 마음대로 급여를 삭감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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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조건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보도 안하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낮추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원래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 근로자와 합의된 연봉 수준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임의로,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개별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략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인 급여삭감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저하된 임금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줄이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 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과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기존의 중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여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는경우

    임금변동의 효력은 없으므로 회사는 이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