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36시간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최저임금 적용 시 주휴수당은 "36시간÷40시간×8시간×9,620원= 69,26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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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 및 계산상의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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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퇴사 시 미사용연차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오전 질문에 상세내역 추가 후 재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수당 모두 현재 시점에서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지체없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네3.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감독관에게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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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했는데 못준다고 하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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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를 급여와 같이 받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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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강요하는경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휴일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는 있으나 주휴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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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9월말에 퇴사예정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3.9.경에 퇴사 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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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0,11월 작성 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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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다쳤는데 이럴때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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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는 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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