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비를 급여와 같이 받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현재 식비를 급여와 함께 통장으로 받고 했는데 이럴 때는 식비도 통상 임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할 때 같이 반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한편,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2. 식대의 경우에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식비가 별다른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