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퇴사 시 미사용연차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오전 질문에 상세내역 추가 후 재질문)
입사일 : 2019.09.16
퇴사예정일 : 2023.09.30
1. 2019.09.16~2020.09.15 : 총 11일 중 사용 안함
+ 2020.09.16 : 15일 발생
2. 2020.09.16~2021.09.15 : 0.5일 사용
+ 2021.09.16 : 15일 발생
3. 2021.09.16~2022.09.15 : 1일 사용
+ 2022.09.16 : 16일 발생
4. 2022.09.16~2023.09.15 : 7.5일 사용
+ 2023.09.16 : 16일 발생 예정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2023.09.16 기준 미사용연차수당 청구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은 최초 11일 분량입니까?
2. 2020.09.16에 발생한 15일은 2021.09.16에 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2024.09.16까지 청구가능합니까?
3. 2023.09.30 퇴사 이전에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불가능해질 수 있는 11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지역관할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야하는지 한다면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까?
또 사측에 청구한다고하면 필요한 서식이 있습니까?
사측에서는 소멸시효 상관없이 나중에 미사용연차수당 총일 수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가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사노무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원칙적으로는 노동부 진정도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한 최고(催告)로 소멸시효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사말은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수당 모두 현재 시점에서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지체없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네
3.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감독관에게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제가 봤을때는 재직중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기 보다는 일단 회사에서 전부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믿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를 자극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기까지 귀찮은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맞습니다.
3. 해당 건은 형사상으로만 살아있기 떄문에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를 이유로 협상할 수는 있지만
고소는 형사처벌만 되기 떄문에 돈을 그렇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협상 카드로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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