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므로,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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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득세 제여 여부와 세후 금액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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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직장근무인데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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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이메일로 민원인에게 자료 보내달라는 게 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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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 시간을 넘어가면 오버타임 수당 지급해야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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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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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임의퇴사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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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대기 시간도 근무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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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이후에 연장근로수당미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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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복무 만료 후 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여부 및 재계약 방법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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