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및 특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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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 입금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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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중 휴게시간이라고 지정된 시간에 업무는 주어지고 임금은 정산 안되는건 어떻게 봐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형식상 휴게시간을 정한 것일 뿐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하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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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에는 주 20시간 일했던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신분이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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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 중인데 식비를 너무 적게 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적게 지급한다 하여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식비를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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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관련질문 1년미만일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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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해도 연차가 없어질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은 결근이 아니며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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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를 하여 이틀 나오고 다음 날 무단으로 결근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임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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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마지막주 주휴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으며, 시급 또는 일급제는 마직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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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으로 일한뒤 6개월 쉬었다가 다시 같은직장으로 2년계약직으로 재입사하면 계속 근무로 인정되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즉, 6개월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후 다시 입사한 것은 종전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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