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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코뿔소238
조용한코뿔소238

학기중에는 주 20시간 일했던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9개월) 일하게 된 IT계열 대학생입니다. 12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은 매달 꼬박꼬박 떼였습니다.

방학 때 (12월-2월, 7월-8월)에는 주 40시간을 근무했고, 학기중(3월-6월)에는 주 20시간을 문제없이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학기중이 아닐 때에는 40시간 계약으로 하고, 학기중일때는 주 20시간 일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해당 계약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학기처럼 주 20시간을 근무하며 복학하려고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조직을 개편하며 주 20시간을 일하는 개발자보다는 주 40시간 일하는 개발자가 필요한데다가, 프로젝트가 변경되어 제 기술분야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표님이 계속 고용하는 게 힘들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권고사직하여 잘리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활동은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자격증 취득, 아르바이트 면접 응시, 프리랜서 외주 등..)

또, 만약 권고사직을 할 경우 회사에 가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관계가 없고 대학생도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할 예정이거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다면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신분이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만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하면,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라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관할 고용센터에 재취업활동이 가능함을 소명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