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기중에는 주 20시간 일했던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9개월) 일하게 된 IT계열 대학생입니다. 12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은 매달 꼬박꼬박 떼였습니다.
방학 때 (12월-2월, 7월-8월)에는 주 40시간을 근무했고, 학기중(3월-6월)에는 주 20시간을 문제없이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학기중이 아닐 때에는 40시간 계약으로 하고, 학기중일때는 주 20시간 일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해당 계약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학기처럼 주 20시간을 근무하며 복학하려고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조직을 개편하며 주 20시간을 일하는 개발자보다는 주 40시간 일하는 개발자가 필요한데다가, 프로젝트가 변경되어 제 기술분야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표님이 계속 고용하는 게 힘들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권고사직하여 잘리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활동은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자격증 취득, 아르바이트 면접 응시, 프리랜서 외주 등..)
또, 만약 권고사직을 할 경우 회사에 가는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