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같은 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처음에는 1주일에 3번 (금,토,일) 근무를 하기로 했고 시간은 18~22시까지 4시간 근무로 총 주에 12시간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21살이 되고 저도 많이 배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사장님께서 근무 날짜가 아닌 날에도 출근을 부탁하시곤 했습니다 추가 근무를 했을 때 월급 포함으로 돈을 주시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아 횟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주에 15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또 이번에는 금요일만 4시간 근무, 토,일 주말에는 5시간 근무로 변경되었어요 결국 14시간 근무라 주휴수당을 못 받지만 주말에 한 번씩 10시간 30분 일하는 경우도 생겼었는데, 이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번 달에 일한 근무표 사진 첨부할테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ㅠㅠ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정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일한 부분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못 받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인 15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만 실 근로시간의 경우, 연장근로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주 14시간을 일하기로 정한것"에서 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가끔 대타를 뛰어서 10시간 넘게 알한 것=> 이것은 실 근로시간입니다

    두 가지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이 증가하더라도 그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시간 외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