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퇴사하겠다고 말해도 기간을 늘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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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회사로 받았다면 다음번에 신청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거나 새로 취업하여 부족한 180일을 채워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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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전의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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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시 이 전보다 좋지 않은 처우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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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날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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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3개월은 결근한 적이 있에 11일이 아닌 8일의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8일+15일= 23일 중 기사용한 17일을 차감한 6일(회사는 7일로 산정함)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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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다쳤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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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복지차원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이 부여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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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2번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자로 남겨보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서라도 확실한 답을 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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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률원은 어떻게 설립되어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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