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에대해 문의드려요
제가 작년 9월28일입사인데요
다음달에 1년되는데 연차가 12개째 발생했어요
왜 그렇게된건지 모르겠어서요
원래 8월28일날 11개째 발생하고 다음달에 15개발생되는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전 년도 소정근로일수의 80%이상 출근하면 연차는 전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9.28.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3.09.28.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출근율 요건 충족 전제)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28일 11일째 발생하고 9월 28일에 15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을 잘못알고 있다는 것 외에는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9월 28일에 15개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나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 연차갯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회계연도를 1.1.로 정하는 사업장이 많으며,
이 경우 22.9.28 입사의 경우
22 12.28.까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일의 휴가 총 3일에, 23년 8.28 까지 발생하는 나머지 8일,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대략 3.xx일을 더하면
23년도에는 약 11.xx일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반올림해 12일이 지급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지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올해 8월 28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9월 2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최저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더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복지차원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이 부여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