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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에대해 문의드려요

제가 작년 9월28일입사인데요

다음달에 1년되는데 연차가 12개째 발생했어요

왜 그렇게된건지 모르겠어서요

원래 8월28일날 11개째 발생하고 다음달에 15개발생되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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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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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전 년도 소정근로일수의 80%이상 출근하면 연차는 전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9.28.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3.09.28.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출근율 요건 충족 전제)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28일 11일째 발생하고 9월 28일에 15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을 잘못알고 있다는 것 외에는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9월 28일에 15개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나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 연차갯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회계연도를 1.1.로 정하는 사업장이 많으며,

    이 경우 22.9.28 입사의 경우

    22 12.28.까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일의 휴가 총 3일에, 23년 8.28 까지 발생하는 나머지 8일,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대략 3.xx일을 더하면

    23년도에는 약 11.xx일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반올림해 12일이 지급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지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올해 8월 28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9월 2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최저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더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복지차원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이 부여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