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 퇴직금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걸 확인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때는 해당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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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사의 직함을 갖고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위임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판례는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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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급여일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주는 소정근로일 3일 중 2일밖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마지막 주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총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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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9.4.자로 퇴사한 때는 2022.9.1.~2023.8.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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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확인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5인 이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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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막는데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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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2.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각각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이직확인서 접수가 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므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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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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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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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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