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적용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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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 바뀌었는데 그에 대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회사명만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단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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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시 탄력근무는 개인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식사시간을 위해 일찍 출근한 시간은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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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시급으로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의 시급은 "220만원/209시간= 10,526.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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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조건 인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넉넉히 충족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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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1년안된사람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개근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6일입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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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노동청에 고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나열한 내용은 모두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법상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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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충족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 근무제라면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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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말일인데 입사일은 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월 중도입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당월 말에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31일×(31일-2일)"로 계산한 금액을 당월 말에 지급하고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를 월말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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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주말엔 안주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에도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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