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시 탄력근무는 개인시간인가요?
타지역 출장을 위해 이동하던 차에 탄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장지에서 식사약속이 잡혀 더 일찍 출발했습니다.
탄력시간 미사용하였는데, 해당 식사약속은 개인시간인가요? 아님, 근로시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출장에 따른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식사약속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약속이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찍 출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지 탄력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식사약속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전혀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식사시간을 위해 일찍 출근한 시간은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