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표 미지급과 연장수당 타인계좌 입금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임금명세서상에 기재사항을 누락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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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금액까지 알고 싶어요 계산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통상임금(147,368.4원)×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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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가족명의계좌 입금관련 신고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족명의로 입금하게 된 사정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며, 질문자님이 요구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가족의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2. 임금명세서상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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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기준에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상대방이 본사업체로 되어있다면, 본사 소속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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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으면 소정근로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은 4일입니다.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4일)÷40시간×8시간= 6.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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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년 10월2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인 10.2.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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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차 촉진시 제시한 날짜에 휴가를 사용을 못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2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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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차촉구 날짜에 연차를 15개 지정해서 작성을 했는데 지정한 날짜에 사용을 안했을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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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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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 및 명절상여금 등 지급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별개로 사용하지 못한 연자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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