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차촉구 날짜에 연차를 15개 지정해서 작성을 했는데 지정한 날짜에 사용을 안했을 시 어떻게 되나요?
ㅂ차 촉구때 지정한 날짜에 사용을 안했는데 회사에서는 연차변경신청서릉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한 다는데 10월말일 까지 연차를 꼭 지정한 날에 안쓰면은 변경신청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10월말 까지 지정한 날짜와 상관없이 사용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변경신청서를 꼭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신청하시고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변경신청서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연차촉진제는 말 그대로 연차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지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직접 지정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지정한 날짜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장에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일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반드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차 사용촉진시 회사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 때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노무수령 거부까지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