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하루정도 일하고 퇴사한 사실을 현직장에서 알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본인이 해당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4대보험관계 내역을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으므로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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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세전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하므로 22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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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이었다가 인원이 적어져서 4인이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법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계속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해당 직원의 퇴사로 인해 5인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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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 특수검진시 비용부담은 누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특정 산업에 고용이 되려면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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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및 특별연장근로의 총 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의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한시적 규정(2022.12.31.까지 유효)이므로 2023년 현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또한, 동조제4항의 '인가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므로 반드시 특정 주에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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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직원 퇴사 관련 퇴직금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즉, 사직, 해고 등으로 4대보험관계를 상실시키지 않은 한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 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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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심사위원 제척사유판단에서 근무경험관계(예시. 동일부서)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부서는 예시에 불과할 뿐이므로 경영본부장이 경영본부 산하 직속 팀장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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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사업장 명의를 달리 정했을 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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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양도시 새로 오시는 사장님께 시급을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전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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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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