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양도시 새로 오시는 사장님께 시급을 드려야 하나요?
저희 가게를 새로 인수하실 사장님이 일을 배우기위해
2주에서 한달정도 같이 출근하셔서
일 배우면서 같이 일했습니다.
제가 시급을 드리는게 맞는건지요?
일을 배우기 위함이니 안 드리는건지 드릴건 드려야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양수할 사람이 와서 일을 배운 것은 근로제공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위해 교육을 받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양수 받는 과정에서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면 굳이 시급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인수가 확정된 상태에서 사실상 동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양수인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양도인이 양수인을 교육하더라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양수도계약의 목적으로 일을 배우는 것은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별도의 계약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전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