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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양수양도시 새로 오시는 사장님께 시급을 드려야 하나요?

저희 가게를 새로 인수하실 사장님이 일을 배우기위해

2주에서 한달정도 같이 출근하셔서

일 배우면서 같이 일했습니다.

제가 시급을 드리는게 맞는건지요?

일을 배우기 위함이니 안 드리는건지 드릴건 드려야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양수할 사람이 와서 일을 배운 것은 근로제공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위해 교육을 받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양수 받는 과정에서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면 굳이 시급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인수가 확정된 상태에서 사실상 동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양수인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양도인이 양수인을 교육하더라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양수도계약의 목적으로 일을 배우는 것은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별도의 계약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전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