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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가젤289
완벽한가젤28919.07.22

개인사업하시는 분 밑에서 일을 해도 최저 임금은 얼마까지 지불 해야 되나요?

  • 도배장판 하시는 사장님 한데가서 배우기도 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 1당 5만원 주신다고 해서요 개인사업이라도 나라에서 정해진 최저 임금은 보장 해 줘야 되지 않나요.제가 처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 좀 몰라서요 아시는분 답 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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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 규모와 상관없이 1시간에 @8,350원 입니다. 원천세 신고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문주신 내용처럼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아마도 일을 배우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듯 하나 그렇다고 해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

    제공에 대한 댓가로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일용직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해야

    급여체불 등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