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는 임금에 관하여여러가지 궁금한것들 질문합니다.
최근 친척중에 한분이 가게를 새로 오픈하여서 그 가게에 배달일을 맡아서 하기로 한 상태인데 궁금한것들 순차적으로 질문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고 최저 시급에 주6일 근무(월~토)
17:00~24:00 근무 일때 받을수있는 금액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 넣어야하는 항목이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세금(4대보험) 어떤식으로 계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친척분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것이고 저도 이런일이 처음이라 모르는게많아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7시간 근무하는 가정 하에 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달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약 2,048,146원 입니다.
2. 총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한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근무하고자 한다면 출근시간 또는 퇴근 시간을 30분 당기거나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4. 4대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지급받는 월급에 4대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함께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2+8)÷7×365÷12=218
월 최저임금=9,620×218=2,097,160(세전)
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세금이나 4대보험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30분 부여된다고 가정 하에, "(6.5시간*6일+주휴 7.8시간)*4.345주*9,620원= 1,956,19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나머지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
2,048,146원 산출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3. 세금은 근로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30분 기준으로, 주 39시간 근로 시 한달 최저임금은 약1,956,188 원 입니다.(주휴수당 포함)
2. 근로기준법 17조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3. 4대보험은 당연가입대상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30분) 제외 하루 6.5시간 한주 3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2. 하루 6.5시간 한주 39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01,850원 입니다.
3.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용, 산재, 건강, 연금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월~토)
17:00~24:00 근무 일때 받을수있는 금액 계산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일 근로시간 6.5시간, 주6일 근로입니다.
주39시간 근로이므로,
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39시간+39/5)*4.345주*시급
시급에 당사자간 약정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므로, 이 이상을 계약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휴가, 휴일, 근무장소, 하는 업무 등을 명시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해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신고는 고용산재토털서비스 검색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