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할 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일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는 5일 및 5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달력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이 날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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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주휴시간 6시간) 근무시 월 소정 근로시간 무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숫점 자리까지 계산하거나 반올림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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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26일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나,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계속하여 1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2.1.1.~12.31. 동안 80% 출근했더라도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비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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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위해 업무중 직원 계정 회수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회사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특정 계정을 회수화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는 있으나, 그러한 필요성이 없이 단순히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한 것으로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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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은 현금으로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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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프리랜서 법정의무교육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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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도중 쉬는시간 없이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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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요일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시 대체휴무 사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휴가시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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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지원해준다는 회사에서 따로 먹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회사 식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였다 하여 식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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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할때 퇴직소득세 계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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