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할 까요?
23 2 13 부터 23 9 15 에 계약이 만료 입니다. 날짜로는 7월 정도 근무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궁금 해서 물어 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미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2월 13일에 입사하여 9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일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는 5일 및 5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달력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이 날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