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할때 퇴직소득세 계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1. 퇴직연금이 아닙니다.

2. 매년 기산일은 8월 29일 입니다.

3. 퇴직금 계산할때 22. 08. 29. ~ 23. 08. 28 이 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4. 퇴직소득세 계산시 22년도와 23년도를 별도로 계산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는 건 불법입니다.

      퇴직금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 기준에 대한 질문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와 같은 세금 처리에 관한 상담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