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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장미3158
안녕하세요
22년 9월 입사
23년 6월 퇴직연금 상품 가입
24년 7월 퇴사
위 유형의 경우 23년 6월부터 24년 7월까지는 운용 중인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어 추가로 지급할 것은 없어보이나
22년 9월~23년 6월 이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이 발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에서 임의로 퇴직금 명분으로 챙겨주거나, 챙겨주지 않거나 둘 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9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퇴직연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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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9월~23년 6월의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전이므로 퇴직금 산정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연금 가입전까지는 일반 퇴직금 계산방식,
가입 이후에는 퇴직연금 계산방식에 의해 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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