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좀 봐주세요 계산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상기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2. 네,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을지훈련 기간에 육아를 위한 조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조퇴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미리 조퇴계를 제출하면 조퇴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갯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023.7.4.~2023.8.3. 동안 개근한 때 2023.8.4.에 1일, 2023.8.4.~2023.9.3.에 개근한 때 2023.9.4.에 1일, 2023.9.4.~2023.10.3. 동안 개근한 때 2023.10.4.에 1일, 총 3일의 연차휴가가 수습기간 중에도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입금내역이 근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자료를 통해 충분히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한지1년미만 연차땡겨쓰기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선사용(가불)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근로시8시간 초과 중복가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사업주는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하는바, 임금 지급일에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기간에 받은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동 기간을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실업 68430-183, 1997.7.11.).
평가
응원하기
퇴사일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문자로도 가능합니다.2. 8.20.자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8.1.~19.(19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체불 받기로 했는데요 이행문자 이렇게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굳이 해당 문서를 보내서 감정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정식적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